아이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 기본형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종합형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정부 중복지원 불가 * 이른둥이(미숙아)일 경우, 생후3개월이상~40개월이하 영아 |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연 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30분씩 시간 추가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월80~200시간 이내 (1회 3시간 이상 신청, 30분씩 시간 추가 신청)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씩 시간추가가능) 질병 완치 시까지
-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씩 시간추가가능)
- 긴급돌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야간,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인상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당 12,79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5,340원
- 기관연계서비스 : 시간당 19,530원
- 긴급돌봄서비스 : 건당 추가비용 3,000원
https://www.idolbom.go.kr
동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시흥시 가족센터 031-317-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