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 기본형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 종합형 : 아동관련 세탁기 돌리기, 놀이공간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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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수당 중복지원 불가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 연 960시간 이내 (1회 2시간 이상 신청, 30분씩 시간 추가 가능)
- 영아종일제서비스 : 월 200시간 이내 (1회 3시간 이상 신청, 30분씩 시간 추가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씩 시간추가가능) 질병 완치 시까지
-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최소 30분씩 시간추가가능)
* 야간,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인상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당 11,630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3,950원
- 기관연계서비스 : 시간당 18,600원
https://www.idolbom.go.kr
동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긴급상황(야근,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하여 돌봄 요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시흥시 가족센터 031-317-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