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관 서비스 대상 지역내 아동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 급간식, 상담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을 완화
-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 종이접기, 전래놀이, 보드게임, 클레이, 요리교실 등
만 6세 ~ 만 12세 미만
학기중 13:00~19:00 (오후간식제공)
방학중 10:00~19:00 (점심,오후간식제공)
총 12만원 (6개월 이용, 1월/6월 모집예정)
학기중: 간식 포함 / 방학중: 점심·간식 포함
프로그램 접수 및 신청 후 방과 후 교실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방과 후 교실 | 일상 생활지도, 숙제 및 학습, 독서지도, 놀이문화, 체험활동, 급식 및 간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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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 종이접기, 전래놀이, 보드게임, 클레이, 요리교실 등 |
상반기 이용 (1~6월): 전년도 12월 중순 접수, 하반기(7월~12월) 이용: 6월 중순 접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신청서 1부, 각 우선순위에 따른 서류 제출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신청서 및 관련서류 직접 제출)
구 분 | 선 정 기 준 | 제 출 서 류 | 인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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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교실 우선 순위 | |||
1순위 : 수급권자 |
- 수급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15 | |
2순위 : 차상위 또는 한부모 가정 |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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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다자녀 가정 | - 주민등록등본 1부 | ||
4순위 : 맞벌이 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자영업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 * 부, 모 각각 서류 제출 필요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방과후교실 신청서, 우선순위에 따른 서류 제출)
기관별 실정에 따라 상이
감 면 범 위 | 해 당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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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액 면제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
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경기 시흥시 동서장곡길 55 시흥시 장곡 종합사회복지관 2층 차오름터
복지정책과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방화 후 교실 031-380-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