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소개

- 복지관 서비스 대상 지역내 아동 대상으로 체험활동, 학습, 급간식, 상담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하고 활기찬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을 완화
-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 종이접기, 전래놀이, 보드게임, 클레이, 요리교실 등

이용대상

만 6세 ~ 만 12세 미만

이용시간

학기중 13:00~19:00 (오후간식제공)
방학중 10:00~19:00 (점심,오후간식제공)

이용요금

총 12만원 (6개월 이용, 1월/6월 모집예정)
학기중: 간식 포함 / 방학중: 점심·간식 포함

이용절차

프로그램 접수 및 신청 후 방과 후 교실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프로그램 안내
방과 후 교실 일상 생활지도, 숙제 및 학습, 독서지도, 놀이문화, 체험활동, 급식 및 간식 제공
방과후 특별 프로그램 종이접기, 전래놀이, 보드게임, 클레이, 요리교실 등
신청방법

상반기 이용 (1~6월): 전년도 12월 중순 접수, 하반기(7월~12월) 이용: 6월 중순 접수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신청서 1부, 각 우선순위에 따른 서류 제출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신청서 및 관련서류 직접 제출)

구 분 선 정 기 준 제 출 서 류 인 원 (명)
방과 후 교실 우선 순위
1순위 :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15
2순위 : 차상위 또는 한부모 가정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순위 :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1부
4순위 : 맞벌이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 자영업 시 : 사업자등록증 1부 또는 관련 증빙서류
* 부, 모 각각 서류 제출 필요
** 다자녀 가정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써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구비서류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방과후교실 신청서, 우선순위에 따른 서류 제출)

처리기간

기관별 실정에 따라 상이

관련사진
수강료 감면
감 면 범 위 해 당 사 유
가. 전액 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경 1)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2) 만 65세 이상인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6)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수강료 감면은 기수별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추진부서

경기 시흥시 동서장곡길 55 시흥시 장곡 종합사회복지관 2층 차오름터
복지정책과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방화 후 교실 031-38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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